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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업 시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 💰 유급휴일 포함 계산법까지 총정리!

by nomari02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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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에 갑자기 쉬라고 하면?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

"원래 토요일에도 일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쉬라고 한다면?"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되지?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주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토요일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유급휴일 포함 계산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휴업수당이란?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휴업수당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기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 핵심 포인트

👉 근로자가 출근할 의사가 있는데도 회사가 쉬라고 하면 휴업수당이 발생
👉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은 아님!

📌 토요일 휴업 시,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토요일이 근무일인데도 쉬게 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포함된 토요일인가?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 예시: 사업장별 토요일 근무 형태에 따른 지급 여부

예시1 : 요일 근무가 연장근로

  • 월~금: 9시간 근무 + 토요일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
  •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 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예시2 : 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경우

  • 월~토요일: 하루 7시간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하
  • 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 포함

➡️ 토요일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가능!


📌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주휴일) 포함 시 계산법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예: 주휴일)이 있다면,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9.16.)

  • 휴업기간 동안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

📌 쉽게 정리하면?

👉 휴업 중 주휴일이 포함되면 휴업수당 계산에도 주휴일이 포함됨!
👉 단순히 "주휴일이니까 원래 돈 받는 날이잖아"라고 따로 빼는 것이 아니라, 휴업일과 함께 묶어서 계산해야 한다!

 

📌 예시: 토요일 휴업 + 주휴일 포함된 경우

구분 토(휴업) 일(주휴)
근무
여부
O O O O O X (휴업) X (주휴일)
급여
지급
정상
지급
정상
지급
정상
지급
정상
지급
정상
지급
휴업수당
지급 (70%)
주휴수당
지급

➡️ 즉, 토요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주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뜻!


📌 토요일 휴업수당 & 유급휴일 포함 계산법 정리

근무 형태 토요일 휴업시 휴업수당 유급휴일 포함 계산 여부
A사업장 (연장근로) ❌ 없음 X
B사업장 (소정근로시간 포함) ✅ 있음 ✅ 포함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갑자기 토요일에 쉬라고 하면, 무조건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로 간주되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라고 하는데, 통상임금과 뭐가 다른가요?

  • A.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급여 ÷ 총 근무일수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 수당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3.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유급휴일)이 있다면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주휴일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9.16.)

Q4.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가 없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출근하라고 합니다.

  • A. 근로계약서에 없는 근무를 강요하면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상담(☎1350)을 추천합니다.

📌 마무리: 내 근로계약서와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 토요일 휴업수당이 발생하려면?
👉 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휴업기간 중 주휴일이 포함되면?
👉 주휴일도 포함해서 휴업수당을 계산해야 함!

💡 꼭 확인하세요!

  • 내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가 포함되어 있는가?
  • 토요일 근무가 법정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안에 포함되는가?
  • 회사가 휴업을 통보했을 때, 내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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