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나 받을까? 대체휴무 꼭 줘야 할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쉬는 날로 알고 있지만,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근무 스케줄이 유동적인 직장인들에게는 꽤 복잡한 문제입니다.
✔ 쉬어도 월급이 나오는 날인가?
✔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급여가 1.5배인지 2.5배인지?
✔ 근무한 직원에게는 대체휴무를 줘야 하는지?
헷갈리는 임금 계산과 대체휴무 규정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근로자의 날, 쉬어도 임금 100% 보장!

우선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자가 쉬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월급제 직원 →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수당 없음
✅ 일급제·시급제 직원 → 하루치 통상임금 100% 추가 지급
💡 결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 손실 없이 정상 지급됩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무, 급여는 1.5배일까? 2.5배일까?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가 필요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임금이 1.5배인지 2.5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핵심은 ‘유급휴일 포함 여부’입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계산법
✔ 8시간 근무 →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50% = 150% 지급
✔ 10시간 근무 → 8시간(150%) + 2시간(200%) = 250% 지급
💡 결론:
기본적으로 150% 지급되며, 8시간 초과 근무 시 2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꼭 줘야 할까?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에 일했으면, 다른 날 쉬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대체휴무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날짜이므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 해석)
📌 하지만 보상휴가제는 가능! (근로자가 원하면 수당 대신 휴가 제공 가능)
💡 결론: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필수가 아니지만, 보상휴가는 가능하므로 직원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어떻게 적용될까?

대체휴무는 불가능하지만, 보상휴가제를 활용하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무 수당을 휴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 8시간 근무 → 1일(8시간) 보상휴가 + 4시간분 수당 지급
✔ 10시간 근무 →
① 1일 보상휴가 + 8시간분 수당 지급
② 2일(16시간) 보상휴가 지급
💡 결론:
보상휴가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도 대체휴무가 필요할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 월급제 직원 →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 없음
✅ 일급제·시급제 직원 → 하루치 통상임금 100% 지급
✅ 대체휴무 부여 의무 없음
💡 결론: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원에게는 추가적인 대체휴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무조건 250% 수당을 받나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50%지만, 8시간 초과 근무 시 250% 적용됩니다.
Q2.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는데, 사장이 대체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대체휴무가 불가능하지만, 보상휴가제는 가능합니다. 즉, 수당 대신 휴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3. 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은 직원도 유급휴일로 급여를 받나요?
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됩니다.
Q4. 보상휴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휴가는 근로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약 사측이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를 적용하려 한다면, 반드시 협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 → 쉬어도 임금 100% 보장
✔ 근무 시 150% (8시간 초과 시 250%) 수당 지급
✔ 대체휴무는 불가능하지만, 보상휴가제는 가능
✔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추가 휴무 필요 없음
근로자의 날 관련 임금과 대체휴무, 이제 헷갈릴 필요 없겠죠?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